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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기초생활수급 탄 공무원…'반환 명령'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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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에 이어 동해시도 반환 요구 결정
당초 문제제기 했던 원주시도 같은 입장
"행정착오로 판단, 법적 다툼의 소지 있어"

연합뉴스

 

육아 휴직 중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강원 강릉시 공무원에 대해 동해시도 '반환 명령'을 결정했다.

2일 동해시에 따르면 강릉시 공무원 A씨가 지역에 거주했던 지난 2019년 5~7월 사이 지급한 생계급여 380만 원 등 기초생활수급비 720만 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리기로 지난 1일 결정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받은 후 조만간 A씨에게 반환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수급 대상이 잘못 책정돼 A씨에게 기초생활수급비가 나간 것인만큼 반환을 결정하게 됐다"며 "A씨가 반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독촉을 비롯해 압류와 경매처분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릉시도 A씨가 육아 휴직 후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6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지난달 25일 통보했다. 이는 A씨의 기초생활수급자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자발적 휴직'을 선택한 A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휴직'은 소득액을 '0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휴직 전 소득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관련 지침까지 개정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개정된 지침 등을 근거로 A씨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반환을 명령했다"며 "이달 중순까지 A씨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날까지 이의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원주시도 조만간 반환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원주지역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왔지만, 지난해 원주시가 A씨의 급여 자격관리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원주시에서 받은 생활급여와 주거급여는 165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으며, 의료급여까지 산정하면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처음부터 잘못 책정된 부분이 확인돼 우리도 반환 계획을 갖고 있다"며 "앞서 반환 명령을 통보한 강릉시로부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문이 오는대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A씨에 대한 반환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회수하기까지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A씨가 불법이나 부정으로 기초생계수급비를 수급한 것이 아니라 당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만큼 반환 과정에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릉시는 당초 A씨를 수급 대상으로 책정했던 담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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