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떨어진 배.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이달 29일부터 3월 5일까지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적과종료전 피해 발생시 보상수준에 따라 50%형, 70%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10%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기준도 일부 완화했다. 다만 국비지원비율은 과수4종 10%형 자기부담비율 선택시 기존 순보험료의 40%에서 38%로 2%p 하향 조정한다.
농식품부는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저감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폭을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상향조정하는 등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했다.
또한 올해 과수4종 착과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과수원의 과거 평균 또는 인접 과수원의 피해율과 차이가 큰 농가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올해에도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냉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해 현장의견을 지속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