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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아픔 겪은 건설노동자에게 위로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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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2021년 결혼·출산·유산 지원(위로)금 지급 계획 공개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 30~70만원, 유산(사산)위로금 30만원 지급

 

NOCUTBIZ
결혼하거나 출산·유산을 겪으면서 생기는 청년 건설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70만원의 지원금(위로금)이 지급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공제회에 가입한 건설노동자에게 결혼지원금을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씩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셋째 이상 출산하면 5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넷째를 낳으면 60만원, 다섯째 이상을 낳으면 70만원을 지원하도록 지원금의 상한선을 인상했다.

또 올해부터는 여성 건설노동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에 대해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결혼이나 출산(유산)을 하고, 사유 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유산·사산 발생일)을 기준으로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면서 1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이라면 지원금·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노동자가 출산·유산을 직접 겪은 여성 본인이라면 2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경우까지 지원 요건을 낮췄다.

결혼 지원금은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유산 위로금은 연 1회만 지원해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유산·사산은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다.

부부 모두 건설노동자여서 피공제자로 등록됐다면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은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위로금은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www.cwma.or.kr/hanaro)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올해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오는 27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금·위로금은 건설노동자(피공제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지사항이나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신청안내, 또는 공제회 상담 접수 센터(☏1666-11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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