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차관. 윤창원 기자
택시기사를 음주 폭행하고도 경찰의 '봐주기 수사'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놓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경찰 고위층과 연락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사건 당시 '택시가 운행중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고, 전날 입장문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제출돼 다행'이라고 밝힌 이유에는 "객관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으로 얼마나 줬느냐'는 물음에는 "사적인 거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사건 당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택에서 택시를 탑승한 게 맞는지 여부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답하지 않았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밤 11시 30분쯤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택시기사가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택시기사는 곧장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12일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의 사건을 내사종결로 마무리했다.
황진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이 차관을 봐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게 된 이유다.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도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기사가 폭행 사실을 부인해 내사종결 처리했다"고 발표해왔다. 그러나 택시기사의 폭로로 경찰이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도고 "못본 걸로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차관이 사건 발생 이튿날 택시기사를 찾아가 합의금을 주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도 담당 수사관이 실제로 영상을 본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수사관은 지난 24일자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은 전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차관의 폭행과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서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