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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김진숙 복직 손 놓은 산업은행, 세금으로 돈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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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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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하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김종대> 이어서 산업은행의 이상한 행태를 전문가들 모셔서 심층 인터뷰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위기에 처하면 자금을 지원하면서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은행입니다. 하지만 최근 산업은행이 노동자는 외면하고 재벌 편만 들어준다는 비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네요. 특히 한진중공업의 최대 주주가 산업은행인데요.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앞에서 32일째 단식이 이어지고 있고 김진숙 씨는 부산에서 출발해 청와대로 도보 행진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노동자를 외면하는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방식 과연 맞는 것이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그리고 산업연구원 하준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하준> 안녕하십니까?

◆ 양이원영> 안녕하세요.

◇ 김종대> 날씨도 궂은데 오시느라고 고생 안 하셨나 모르겠어요.

◆ 양이원영> 불러주셔서 감사하네요.

◇ 김종대>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산업은행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먼저 산업은행이 어떤 곳인지 하준 연구위원님께서 소개 좀 해 주세요.

◆ 하준> 이게 산업은행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금융기관인데요. 사실은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처음 생긴 게 조선식산은행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 동안 자기들 재벌들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웠던 은행이 산업은행의 원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8년에 세웠으니까 지금 100년이 넘은 것이죠.

◇ 김종대> 100년이 넘네요.

◆ 하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굉장히 빨리 경제개발을 하면서 자금이 없을 때 그 부족한 자금을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개발금융기관이 산업은행이고 그건 이제 국가 주도의 투자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그런데 요즘이야 그렇게 자금이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 개발 시대를 이제 지나왔는데 최근에 와서도 그와 같은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 하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세계 7위,8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는 본래의 기능이나 역할을 다한 셈이고 축소가 되는 것이 사실은 상식에 맞는 것이죠.

◇ 김종대> 그랬군요.

◆ 하준> 그런데 이제 이게 산업은행이 워낙 규모가 크고 방대한 기관이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권에서의 압력도 산업은행을 제대로 축소하는 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직까지 그 남아 있는 기관이 돼버렸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님, 최근에 김진숙법을 발의하셨다고요? 환노위 소속이시죠?

◆ 양이원영> 환노위 소속입니다.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 때 김진숙 지도위원은 참고인으로 한진중공업 이병모 대표님을 증인으로 오셔서 관련한 얘기를 좀 쭉 해 줬어요. 그때는 여야가 사실 이견이 없었습니다.

◇ 김종대>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에 대해서는.

◆ 양이원영> 복직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은 사실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8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이 희생해 오면서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산업화 현장의 하나의 산증인과 같은 분이셔서. 그런데 당신은 복직을 못 하면서 다른 사람들 복직하는 게 타워크레인 농성이라든가 단식이라든가 이런 걸 해 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백 명이 다시 복직이 됐는데 오직 이분만 제외한 형태였거든요.

◇ 김종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증언 및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1 jin90@yna.co.kr

 


◆ 양이원영> 그래서 이제 정년 남았으니까 명예롭게라도 복직을 하고 가자. 특히나 지금 저는 드린 얘기 중에 하나가 한진중공업이 팔릴 위기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노동 문제를 안고 가는 건 훨씬 더 안 좋은 거니까 그걸 깨끗하게 해소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것도 CEO로서의 역할이지 않겠냐. 그게 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거고. 환노위원장님 명의로까지 복직을 권고하는 문안을 보내는 것도 여야가 합의가 돼서 그렇게 했죠.

◇ 김종대> 그럼 다 잘 풀릴 걸로 기대를 했는데 복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법을 개정하자는 이러한 어떤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것이죠?

◆ 양이원영> 그렇죠. 보니까 이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복직 권고를 2번이나 했어요. 경사노위에서도 중간에 중재도 많이 했죠. 부산 현장도 내려가고.

◇ 김종대> 다 노력했는데.

◆ 양이원영> 아주 간단하게 대의원 대회 갔다 온 다음에 유인물 뿌린 것 때문에.

◇ 김종대> 그 죄목 하나로.

◆ 양이원영> 칠성판이 묶여서 고문도 당하고 했던 그걸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건 한국의 산업화의 한 산증인과 같은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분들이 얘기했는데 한진중공업 쪽에서의 얘기는 배임이 될 수 있다.

◇ 김종대> 복직하면 배임이다.

◆ 양이원영> 배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산업은행 쪽에서는 자기들은 이건 개입할 건이 아니다 그건 노사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권고한 내용 이런 것에서는 민간에서도 이제 보상도 할 수 있다, 그런 근거 조항을 넣었어요.

◇ 김종대> 개정안에다가.

◆ 양이원영> 네, 개정안에다가 넣었고 산업은행에다가는 두 가지를 넣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 자금이라는 건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걸 투입하는 경우에는 기업이 산업의 전환이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잖아요. 투자를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환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그리고 고용의 측면 이 두 가지도 같이 보면서.

◇ 김종대> 투자를 해라.

◆ 양이원영>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넣은 거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렇게 법까지 내게 된 이면에는 아주 요지부동의 산업은행의 완고한 자세. 중재 못 하겠다. 대주주면서 말이죠. 이런 태도가 있었어요. 연구위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하준> 형식적으로는 제가 굳이 회사 쪽 입장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배임이라는 건 이제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 재산을 주주의 이해에 반해서 사용을 하게 돼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양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한진중공업의 채권단협의회가 이제 지금 한진중공업의 거의 65%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신 걸로 보면 대주주가 산업은행인데 그 회사에서 대주주가 인정을 해 주면 될 문제를 자기는 모르겠고 자기 밑에 있는 한진중공업에서 알아서 해라. 굉장히 그냥 좀. . .

◇ 김종대> 무책임하네요.

◆ 양이원영>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겠죠,기본적으로.

◇ 김종대> 아니 그러면 주주의 이익에 반해서 복직 못 시키겠다 했는데 주주가 '나 괜찮다. 복직시키자' 이러면 얼마든지 배임 논리를 (뒤집을 수도?)

◆ 하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오케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한테 더 잘해 주다고 처벌하는 건 없는 거죠.

◆ 양이원영> 그러니까 한진중공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부당해고로 법적 권고가 안 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심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런데 1심 판결이라는 게 그 80년대 엄혹한 시대에 이게 부당해고라고 재판부에서 판결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걸 항소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틈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는 공적 기관인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직을 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 김종대> 국가기관이 그렇게 판단했는데.

◆ 양이원영>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한 법에다가 보상도 할 수 있다, 민간회사가 그걸 그 한 조항을 넣었어요. 그러면 배임이 그러면 안 되겠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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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자꾸 배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지금 정년도 다 지나셨고 그래서 사실 일단 복직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잖아요.

◆ 양이원영> 명예복직 형태라도 하자 퇴직금 다 쳐주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어쨌든 명예복직 형태로라도 기본적인 보상이나 위로라도 좀 하고. 위로금이라도 하고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하여튼 요지부동.

◇ 김종대> 아직도 요지부동입니까? 일체 다른 얘기를 안 합니까?

◆ 양이원영> 그렇죠.

◇ 김종대> 지금 산업은행이 이렇게 개입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진중공업 매각 문제 아닌가요?

◆ 하준> 그렇습니다.

◇ 김종대> 한진중공업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팔면 결국은 회사 부지는 아파트 지을 거라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금 지역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일하는 분들 해고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하준> 이게 조금 제가 충분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위험해지면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핑계에 한해서, 이유에 한해서 그걸 이제 한 군데 몰아서 결국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서 그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첫 관리를 하게 된 게 산업은행이 그동안 해 왔던 행보죠. 그래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 말부터 우리 조선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대우조선이나 이런 회사들까지도 넘어갈 정도였고. 우리 소위 조선사 빅3 그다음 단계에 있는 중형사인 한진중공업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됐는데요.

한진중공업이 부실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게 자율협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은행들하고.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기 변동이 심하고 금액이 크고 장기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들이 잘 대출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국책은행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해 왔거든요. 물론 그게 우리 자본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서 불가피한 경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16년에 한진중공업이 어려워지니까 대출을 많이 해 준 산업은행이 경영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한진중공업이 발버둥을 치려고 이렇게 했지만 필리핀에 조선소를 짓습니다, 수비크조선소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1년에 수천 억씩 들여서 1조가 넘는 돈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 김종대> 그러면 부실이 가속화됐군요.

◆ 하준> 그러니까 그걸 유지를 할 수 없으니까 자본이 잠식이 되죠. 자본이 잠식이 됐다는 건 주식 자치가 하나도 없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를 살리려면 결국은 이제 최대 채권자였던 산업은행이 출자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되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한진에 출자를 했는데 문제는 그동안 자기들이 물린 돈을 지금은 손해를 또 메우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려고 작년부터 한 겁니다.

◇ 김종대> 그런 매각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산업은행은 국책기관이나 일반 어떤 사적인 이윤을 취하는 게 아니고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 고용을 지키는 어떤 공적인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기관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면 매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량해고가 생긴다든가 어떤 또 다른 정리해고 사태가 일어난다면 국책은행이 할 일이냐는 거죠.

◆ 양이원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낸 거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MBA를 했거든요. MBA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이 기업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윤 추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틀렸대요. 그럼 도대체 뭐냐.

◇ 김종대> 아주 훌륭한 교수님인 것 같은데요.

◆ 양이원영> 가치 창출이다. 이윤만 추구하려다 보면 비전도 없고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면 이제 혁신은 요원하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필리핀에 조선소를 세운 건 이게 사실은 기업이 그 가치를 추구했다기보다 너무나 단기적인 이윤만 좇아가다가 경영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업은행이라는 하는 은행이 그 재원이 어디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국민들이 세금을 왜 내냐. 내가 직접 우리 사회 국가 공동체가 우리 사회 공동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직접 못하니까 국가가 대신해서 하기를 바라는 거죠. 산업은행이 대신해서 뭔가를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나누는 것도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 그게 아니라 다 사람들 잘라내고 정말 팔아먹기 위한 걸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게 스쿠루지 영감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돈놀이하는 거고 그건 다를 게 없다. 산업은행이 그래서는 안 된다.

◇ 김종대> 매각 사태에 실제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 양이원영> 그렇죠. 구조조정을 어쨌든 단행을 하겠죠. 지금까지 산업은행이 진행한 걸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구조조정을 한 기업이 117개에 달하고 한진중공업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다들 구조조정을 내세웠죠. 쌍용차도 그렇잖아요. 노조 파업하면 자금 지원 없다. 단체협약을 1년 단위로 원래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3년 단위로 해야 된다. 일체 쟁위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약속해라. 그래야지 기업을 살린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대> 그건 누구 얘기입니까?

◆ 양이원영> 지금 산업은행이 얘기한 겁니다.

◇ 김종대>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 말씀이십니까?

◆ 양이원영> 그렇죠. 이것은. . .

◇ 김종대> 투자의 조건으로.

◆ 양이원영>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종대> 노사 문제를 건드린다 이거죠.

◆ 양이원영>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쌍용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한진중공업의 김진숙 지도위원 1명 복직시키는 건 왜 그 노사 자율을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게 선택적으로 개입할 때는 하고.

◇ 김종대> 선택적 개입이군요.

◆ 양이원영> 그렇죠. 개입하는 것도 상당히 위헌하는 건데도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 김종대> 김진숙법에 대해서도.

◆ 양이원영> 그건 아니다 얘기를 하기에 그러니까 산업은행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참 다르구나. 저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는 데 노동자부터 자르지? 세금을 투입을 하는데 왜 노동자부터 자르지?

◇ 김종대> 정부 기조에도 안 맞잖아요. 공정경제를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 소득과 고용을 중시하는 정부에서 왜 이렇게 방치가 되는 건지 조금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라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 하준>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게 결국은 기업이 부실해지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이 부실해지는 데는 여러 경제 주체들이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최상위 노동자들은 기업의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과연 제일 처음으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지. 만약에 이제 경영진이 이사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충실하게 확보를 하고 거기에 판단해서 회사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했으면 그 회사가 큰 손실을 보고 망하더라도 회사의 이사에게 면책을 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경영판단의 법칙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사는 그렇게 경영판단으로 보호를 하는데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이 정부가 가장 말을 많이 하고 앞세웠던 게 일자리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먼저다는 걸 일반적으로 사람을 먼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되면 열심히 일한 사람 먼저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조금 이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구조조정이 아니네요. 해외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좌) 하준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우)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진=뉴스업 제작진

 


◆ 하준>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경영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체들을 조직이 변경이 되거나 할 때 고용 보장을 하는 게 법제화가 잘돼 있고요. 일본은 그러면서 노동계약승계법이라는 걸 같이 제정을 합니다.

◇ 김종대> 승계법. 그런 법이 있군요.

◆ 하준> 그런 식으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그렇게 법제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 김종대> 고용을 승계하도록 새로운 인수자가.

◆ 양이원영> 프랑스도 그렇고 50인 이상을 해고하거나 할 때는 사전에 엄격하게 심사를 받고 고용유지협약 같은 걸 강제화하거나 그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고용 안정장치가 돼 있죠.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입장은 가장 반영이 되고 경영자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굉장히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공백상태로 있죠.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걸. . .

◆ 양이원영> 제가 사례 하나를 보니까 현대중공업 경우에 2016년에 조선산업 경기가 어려워져서 원하청 노동자 한 3만 5000명 정도가 희망퇴직 등으로 일을 그만 두셨어요. 그때 사내유보금만 16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최고경영자나 좀 재벌 일가들의 사제 출현을 하거나 사내유보금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우선 너무 손쉽게 사람부터 일자리부터 정리하는 걸 가는 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독일은 이제 원전하고 석탄발전소를 조기폐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뀌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기금을 따로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개별 기업들이 그런 노동자들이 다른 일자리로 갈 때 일정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공적 자금을 투여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가 아예 안 될 수는 없겠죠. 이런 것이. 그럴 때 적절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는 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들 이렇게 일자리 그만 두게 하는 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형태의 그동안의 관행은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낸 것 자체가 김진숙 지도위원이 상징적으로 그분의 명예복직이라도 하게 만드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은행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하는 그런 시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 법안은 첫 걸음에 불과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욱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이 공적인 투자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쓰여야 되는가. 대방향 전환이 필요하구나 하는 부분을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한 직장에 뼈를 묻는 시대 사실상 끝났습니다마는 언제든 해고를 당할 수 있는 해고청구 개선은 행복을 도모할 수가 없겠죠. 오늘 산업은행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꿈을 앞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 산업연구원의 하준 연구위원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이원영> 감사합니다.

◆ 하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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