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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공판 3월로 연기…'청문회' 한숨 돌린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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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박 후보자 등 피고인 기일 변경 신청 받아들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실을 방문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공판이 다음 달 24일로 연기됨에 따라, 피고인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재판을 인사청문회 이후에 받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를 비롯한 피고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3월 24일로 연기했다.

박 후보자 등은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측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초 기소됐다.

박 후보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대리하는 엘케이비파트너스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원에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공판 기일이 미뤄짐에 따라 박 후보자는 오는 25일 예정된 청문회 이후 재판을 받게 됐다. 장관 후보자로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상사를 피한 셈이다.

한편 박 후보자는 지난해 9월 23일과 11월 25일 열린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그는 "회의장을 봉쇄하려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뚫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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