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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재판行…불완전 판매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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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등 관련, 펀드 판매사 첫 기소 사례

연합뉴스

 

검찰이 피해액이 1조 6천억 원대에 달하는 라임 펀드의 주요 판매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22일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대신증권 장모 전 센터장이 펀드 중요 사항인 수익률, 위험성 등을 거짓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에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장 전 센터장을 통해 투자한 금액은 2천억여 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펀드 제안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을 3개 펀드에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 투자금은 총 4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은 지난해 6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2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심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은 지난해 4월 '펀드 돌려막기' 의도를 숨기고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25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한형 기자

 

검찰은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사(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어 최초로 기소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 및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해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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