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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측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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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전 전 대통령 셋째 며느리가 서울중앙지검장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는 전두환 전 대통령. 황진환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연희동 별채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검찰이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 2018년 검찰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이에 대한 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지만 셋째 며느리 소유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해 공매 처분을 유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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