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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의혹' 고강도 압수수색…이틀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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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어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압수수색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휴대폰 등 확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하며 물품박스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수원지검은 22일 오전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 검사가 파견 중인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법무보좌관실), 이 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검사는 과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을 신청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요청을 승인한 '윗선'으로 지목된 차 본부장의 핸드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압수물의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탓에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법무부와 인천공항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말해줄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오늘 안으로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확보한 압수물 분석한 뒤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의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소식을 들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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