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이한형 기자
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수원지법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이 교주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업무방해 혐의만을 유죄를 선고하고, 사건의 쟁점인 감염병예방법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와 피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모든 신천지 시설과 교인 명단이기에 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 1심 무죄, 횡령.업무방해 유죄 선거를 받은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한형 기자
하지만 검찰은 방영당국의 자료 요청이 역학조사의 준비단계에 해당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도 역학조사 방해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를 통해 신천지의 허위 자료제출이 역학조사 방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펼칠 예정이다.
검찰의 항소와 함께 신천지 측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됐다.
또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주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