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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의혹 강기윤, 이번엔 '셀프 혜택 법안' 논란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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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한 법안 통과시 양도세, 증여세 절감 혜택 지적
"이득 노린 것 아냐, 민주당도 발의" 반박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15일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이어 이번엔 자신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셀프 혜택 법안을 발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강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는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강 의원이 약 2100평 규모의 공원 예정 부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자신이 발의한 법으로 자신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어서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도 논란이 됐다. 해당 법안에는 "내국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의 채무상환을 위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변제해서 발생하는 해당 법인 특수관계인의 이익은 증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쉽게 말해 부모가 자녀 회사의 주주일 경우, 채무를 탕감해줘도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에 가족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 의원도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논란에 강 의원 측은 "양도세 감면 관련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도 똑같이 발의한 법안"이라며 "또 해당 법안은 1980년대에도 있었고 특별법으로도 존재했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무슨 이득을 보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증여세 관련해서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혜택을 보려한 것이 아니다"라며 "가족 회사는 자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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