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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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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신고서 접수에 따라, '기준과 절차 따라 심사"
승인여부, 결합에 따른 '독과점' 판단여부에 달려
시장 일각'조건부 승인설'무게 두기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NOCUTBIZ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내·외 경쟁당국에 아시아나와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는 14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8개 나라 경쟁당국에도 신고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승인여부 촉각…두회사 결합의 '독과점' 판단 여부에 달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장 전망은 불승인설에서부터 승인 낙관설, 혹은 조건부 승인설까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핵심은 경쟁당국이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독과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모아지고 있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두 회사의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기준 42.2%로 절반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두 회사의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포함할 경우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은 66.5%까지 늘어난다. 국제선 점유율 역시 48.9%로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

원칙대로라면 국내선 여객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 만큼 '경쟁 제한성 여부'를 이유로 공정위의 승인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한형 기자

 

여기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현안 보고서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보고서에서는 대한항공 측의 점유율 산정 방식을 지적하며 공정위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조사처는 "인천발 국제선 여객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한 두 항공사의 슬롯 점유율의 경우 개별 노선의 점유율을 나타내지 않는다"며 "특정 노선에 대한 독과점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가 최근 몇 년간 원칙적인 기업결합 심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변수이다. 2019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건을 '조건부 인수'로 승인했고, 최근엔 배달의민족 인수를 시도한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는 대신 요기요를 팔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시장 일각…일부 노선 정리 등 조건부 승인설에 무게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이 정부 차원의 결정인 만큼 공정위가 뒤집을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회생 불가능한 기업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는 관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 기업으로 판단하고 제주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승인한 사례도 있다. 아울러 해외 경쟁 당국 차원에서도 양사의 합병을 반대할 만한 명분이 크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부 노선 정리와 항공권 가격 인상 제한 등에 대한 조건부로 승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독과점 우려보다는 소비자가 누리는 이득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근거이다.

◇공정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결과 예단 금물

이에 대해 공정위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신고서가 제출된 만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법에 정한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공정위측은 "최종 심사 결과나 소요 기간 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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