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이한형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선고 공판이 13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교주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결심공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 위법 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교주는 "코로나를 빨리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세계에서 신천지만큼 혈장 공유를 많이 한 사례가 있냐"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됐다.
또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