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방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황진환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며 편법 운영하는 서울 시내 학원에 대해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서울 시내 학원 2710곳을 대상으로 방역과 관련한 편법 운영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강화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수도권 학원의 집합 금지 조처가 완화된 사이 일부 학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긴 수업이 이뤄지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오는 17일까지 수도권 학원들은 동시간대 입장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되며,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학원을 스터디카페로 불법 운영하거나 시설 내 인원 9명을 초과하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긴 불법·편법 운영이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편법행위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집합금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학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따라 학원 운영이 정상화되더라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