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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한국 법원 위안부 배상 판결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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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가쓰노부.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8일 한국 1심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판결에 매우 유감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토 장관은 "한국과 일본 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이같은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가토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패소한 이번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965년 박정희 당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에 대한 배상을 해결했다는 점을 근거로 강제징용 배상을 판결했던 한국 사법절차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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