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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신고 즉시 수사' 아동학대처벌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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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민법 개정안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915조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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