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정부가 3차 현금 지원인 '버팀목' 자금을 받을 소상공인 기준을 6일 공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된 업종 및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등 버팀목 자금 수령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을 공고했다.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법 등에서 정한 '소상공인'이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10~120억원의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5~10인인데, 이 기준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여야 한다.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의사·변호사 등 전문 직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같은 전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 규모별로 추가적인 기준이 붙는다. 지원 규모는 3가지로, 3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과 200만원을 받는 영업제한 업종, 그리고 이들 업종을 제외하고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우선 집합금지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는 2.5단계, 연말연시 특별 방역에서 정한 업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경우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 5종과 노래연습장, 학원 및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업소 5종만 해당된다. 여기에 연말연시 특별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스키장과 부대시설 등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과 파티룸, 수도권의 실내밀폐형스크린골프장 등이다.
영업제한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역은 식당, 카페, 이미용업, PC방 등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또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에 따른 숙박시설도 대상이다.
일반업종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업종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줄어든 업종인데, 연 매출 4억원 이하여야 하는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개업한 일반업종은 지난해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세 업종 모두 올해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나 비영리기업,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휴폐업중,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버팀목 자금을 오는 11일부터 지급한다.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자료를 이용해 지급대상을 추린 뒤 문자 통보하면 지원대상자가 신청을 하는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11일 문자 통보를 받은 대상이 지급 신청을 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문자 통보를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급시기는 빨라야 3월 중순이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7일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콜센터를 통해 신청 기준 및 절차 등을 안내한다.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 자금 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