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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 연장·야간수당 등 비과세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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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 사업자 요건 폐지, 텔레마케팅과 대여·판매업 등 대상 직종도 추가

자료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NOCUTBIZ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240만 원 한도)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장 수당 등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산직 근로자는 크게 두 부류다.

하나는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자,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다.

다른 하나는 미용‧숙박‧조리‧음식‧판매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다.

그런데 서비스 관련 종사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고용돼야 한다.

일정 요건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일 것'이다.

그러나 6일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자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연장 수당 등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과세 혜택 대상 직종 범위도 넓혔다.

텔레마케팅과 대여·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새로 대상 직종에 포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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