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엄중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두 번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된 혐의의 사실관계보다는 형량이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를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중 특히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특검은 이 부회장이 당시 현안이었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난 공판들에 이어 강조했다.
특검은 "본건 범행은 피고인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수용해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범행이다"며 "피고인 주장과 같이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겁박을 거절 못 해 마지못해 들어준 수동적 뇌물이 아닌 적극적 뇌물 공여 범행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