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18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전두환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를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로 결정하고 지난 16일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전씨 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이 먼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재판부가 19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사격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5월 27일과 관련된 회고록 기재에 대해선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후 전씨 측은 1심 재판부가 '1980년 5월 21일 500MD 헬기로 사격을 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