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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못 죽여 후회"…전 여친 살인미수범의 '뻔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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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살인미수‧특수감금 사건 첫 공판
'반성 하느냐' 재판장 질문에 피고인 "할 말 없다"
'피해자에 미안하지 않느냐' 질문에도 "없다"

전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후 도주 행각을 벌이던 강씨 모습. (사진=CCTV 영상 캡처/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전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7)씨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건장한 체격에, 짧은 스포츠머리를 한 강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강씨는 재판장의 질문에 시종일관 차분한 태도로 답변했다.

재판장이 "반성은 하느냐"고 묻자, 강씨는 "할 말이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재판장이 재차 "반성을 하는 거냐"고 물어도 "할 말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강씨는 "피해자한테 미안한 감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 미안하지 않느냐"고 묻자 강씨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장이 "검찰 조사 때 '그날 (피해자를) 죽였어야 했는데 못 죽여서 후회된다'고 말했는데 진심이냐"고 묻자 강씨는 "지나간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강씨는 이날 재판부가 양형에 참조하기 위해 진행하겠다고 한 '판결 전 조사'도 거부했다. 재판장이 그 이유를 묻자 강씨는 "별 의미가 없다"고 답했다.

이날 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차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3시 40분에 열린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강씨는 지난달 3일 오전 8시쯤 제주시 자택에 A(20대‧여)씨를 끌고 가 감금하고 5일까지 사흘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5일 오전 강씨가 잠시 편의점에 간 사이 이웃집에 도움을 요청해 가까스로 도망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강씨는 사건 직후 달아났으나 도주 사흘 만인 지난달 8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이도2동 인근 도로에서 지인과 차량으로 이동 중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앞서 2014년과 2016년에도 여자친구를 공동묘지 등에서 둔기로 폭행하는 등 전과 21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출소 8개월 만에 재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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