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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창고서 대마 재배해 판매한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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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인근 창고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전남지방경찰청 제공)

 

창고에서 대마를 재배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A(32)씨 등 2명을 구속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소재 한 주거지 창고에서 대마를 재배한 A씨 등은 SNS 등을 통해 12차례에 걸쳐 750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친지 사이로 은어를 사용해 광고 글을 올려 구매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통신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밀경작이 의심되는 장소를 압수 수색해 A씨 등을 긴급 체포했으며 대마와 흡입기구,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과 SNS,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온라인상 마약류 광고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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