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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文 대통령에 윤석열 '징계' 제청…尹 소송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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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청와대서 文대통령에게 尹 징계의결 보고 中
尹 측 대통령 재가 후 곧바로 소송전 돌입할 듯

추미애(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박지원(오른쪽) 국가정보원장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의결된 당일 곧바로 징계 제청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자마자 윤 총장 측도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 중이다. 검사징계법 상 징계 수위가 감봉 이상의 중징계일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가하도록 규정돼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즉시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예고한대로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미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위법한 만큼 그 결과도 위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 왔다.

이날 징계 처분이 나온 직후에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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