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받아서…"일베에 음란물 올린 초등학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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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엔 교복 입은 어린 여성 등장
法 "뒤늦은 반성"…벌금 600만원 선고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초등학교 교사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음란영상물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영상물에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송모(28)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3월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일베 사이트에 접속해 남성이 교복을 입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이 난 이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경위 설명이 실제로는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너무 뒤늦은 반성"이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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