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욕조 코스마(사진=아기욕조 쇼핑몰 캡처)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인기리에 판매된 '아기욕조 코스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기기술표준원은 지난 10~11월간 실시한 안전성조사에서 326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초과범위가 심각한 66개의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아기욕조 코스마'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612배 초과해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첨가제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아기욕조 코스마는 다이소에서 개당 5천원에 판매된 제품으로 신생아들을 눕히기 좋게 설계돼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필수 출산 준비물로 호평을 받아온 제품이다.
다이소 매장을 운영하는 (주)아성다이소는 정부의 리콜 명령에 이날 오전 자사 홈페이지에 리콜 안내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아기욕조 상품의 '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며 다이소에서 구입한 제품은 구매시점, 사용여부, 영수증 유무, 포장 개봉의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리콜기간은 1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로 명시했지만,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다이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매한 욕조는 제조사인 (주)대현화학공업으로 연락해 환불받으면 된다.
(사진=(주)아성다이소 홈페이지 캡처)
◇아기욕조 리콜에도…집단소송 움직임제품환불에 이어 피해자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집단소송 움직임도 포착됐다.
아기욕조를 하루 전까지 사용했다는 법무법인 공명의 강경두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아기용품이니 최소한 그에 합당한 기준은 통과했을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으로 구매했다"며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회사와 이를 판매한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관련자들은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당장 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해주시고 동참의사를 밝혀주신 만큼 책임감 있게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제조사, 기준치 초과 제품 제작기간, 아기용품 관련 규정 통과 시점 등 사실관계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의혹들을 파헤칠 것이라고도 밝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도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맘카페에 "제가 '다이소 아기욕조' 관련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라는 글을 11일 게재했다.
이어 그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조사 등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저와 뜻을 함께해주실 분들은 저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 글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 추후 법적조치를 취함에 있어 위임장을 요청드리기 위함"이라고 촉구했다.
두 변호사의 게시글에는 수백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고 카페 게시판에는 아기부모들의 하소연 글이 게재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 맘카페 회원은 "'국민욕조'로 불릴만큼 많이들 쓰고 계시고 (아아를)씻기기 편하다고 해서 구매했다"며 "아이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영향을 받았을까봐 잠도 안오고 미안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회원도 "신생아 때 3~4개월 헹굼용으로 사용했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서 구매했다"며 "좋다해서 샀는데 아이가 안 좋아질까봐 불안하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