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백개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이모씨에게 3만원을 송금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253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을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