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정상적 법률 자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은 10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우리은행 로비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봉현 전 회장을 만난 적 없냐'는 물음에는 "김봉현 회장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답했다.
윤 전 고검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남부지법 성보기 영장 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원의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로비를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 대한)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폭로 이후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로비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윤 전 고검장도 "자문료를 받아 라임 관계사의 자문에 응한 것은 있지만, 김봉현 전 회장을 만난 적도, 라임과 직접 관련도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의혹을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