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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에 골프채 휘두르며 홍준표 위협한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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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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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4·15 총선 선거기간 때 홍준표 의원 유세차 앞에서 콜라병을 세우고 골프채를 휘두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증거로 압수된 골프채 1개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후보자 등에 대한 협박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4월 13일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연설하는 무소속 후보 홍준표 의원 유세차 앞 5m 거리에서 간장을 담은 1.5ℓ 페트병을 길바닥에 놓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홍 의원 측은 이 남성이 페트병을 부순 행위가 홍 의원 유튜브 채널인 '홍카콜라'를 빗대 위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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