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신의 집에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박 대표에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5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6월 23일 오후 9시 송파구 자택에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항의하며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신변보호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7월 초 박 대표를 피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지난 9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가 SBS 취재진을 공동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취재진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재진 1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표 측은 "항고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