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으로 지폐 위조해 조건 만남…20대 남성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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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선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폐를 위조해 조건 만남 대가로 사용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위조지폐를 몰수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남구의 회사 사무실에서 포토샵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해 1만 원 권과 5만 원권을 위조해 프린터로 출력했다.

이후 4월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을 하면서 그 대가로 위조 지폐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고 위조방법이 조잡해 위조화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위조지폐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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