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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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슬레이트처리 사업 모습. (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1년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는 380가구(지붕개량 30가구 포함)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음 달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주택과 부속건물은 최대 344만 원, 창고 및 축사는 최대 688만 원을 지원한다.

노후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면 최대 300만 원(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61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 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건축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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