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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으면 간 손상?…일부 미끄럼방지 매트서 유해물질 '득실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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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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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개 제품 확인…미끄럼 방지제 2개 제품도 안전기준 초과

(그래픽=연합뉴스)

 

NOCUTBIZ
일부 욕실용 미끄럼방지 매트와 미끄럼 방지제에서 안전 기준치의 최대 435배에 달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욕실용 미끄럼방지 매트 20개 가운데 3개에서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3개 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비율은 각각 5.5%, 40.5%, 43.5%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욕실용 미끄럼방지 매트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 기준은 함량 비율 0.1% 이하다. 즉 미끄럼방지 매트 1㎏ 기준 1g 이하의 가소제가 검출돼야 기준에 적합한 것이다.

또 미끄럼 방지제 10개 가운데 2개 제품에서는 각각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516㎎/㎏)와 자일렌(2.89%)이 검출됐다. 환경부의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르면 특수목적 코팅제의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은 70㎎/㎏ 이하, 자일렌은 2%(1㎏ 기준 20g) 이하다.

폼알데하이드는 눈, 코, 입 등의 점막과 폐에 만성 자극을 일으켜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자일렌은 뇌와 신경계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고 두통과 현기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모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교환과 환불을 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제품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제품 구매처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일부 미끄럼방지 매트와 미끄럼 방지제의 표시사항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욕실 미끄럼방지 매트 11개는 제품명과 제조 연월, 제조·수입자 명, 제조 국가 등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다.

미끄럼 방지제는 모든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번호도 표시하지 않았다. 미끄럼 방지제는 제품 겉면에 신고 번호를 표기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욕실 미끄럼방지 매트 및 미끄럼 방지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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