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사진=연합뉴스)
내항선은 연료유 견본을 6개월만 보관해도 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든 선박은 연료유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연료유 보관기간이 1년으로 설정된 것은 먼 거리를 항해하는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적용기준인데 연료유 공급주기가 1~2주밖에 되지 않는 내항선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그간 내항선사들은 위험물인 다량의 연료유 견본을 1년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해수부는 여객선사와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중 여객선과 같이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선박은 6개월로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이 단축됐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의 자세한 개정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여객선 등 내항선사의 연료유견본 관리부담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여유공간이 작은 내항선의 안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