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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동재 휴대폰 압수는 위법"…檢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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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의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7월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기 2대 및 노트북 1대에 관해 지난 5월14일과 22일에 한 각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준항고는 판사·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는 지난 5월 서울의 모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등을 제출받은 뒤 그 자리에서 압수했다. 압수품의 소유자인 이 전 기자는 이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준항고 절차를 밟았다.

이에 불복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현재 압수된 물품들은 이미 이 전 기자에게 반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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