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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영상' YTN 소송서 졌다…法 "허위사실 적시 단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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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지난해 4월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본 공개
김학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위자료 5억 손배소송 제기
재판부 "'원본' 표현, 허위사실 적시라고 단정 어려워" 청구 기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동영상' 고화질본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유영현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이 YTN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YTN은 지난해 4월 김 전 차관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는 '김학의 별장 동영상' 고화질 원본을 공개했다. 김 전 차관이 경찰 수사 중 등산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김 전 차관 측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YTN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위자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차관은 "소위 별장 동영상의 '원본' 동영상은 2006년쯤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돼 그 휴대전화의 내부 저장소에 저장돼 있는 영상"이라며 "A기자는 2012년 10월 8일에 제작된 원본 동영상에서 일부 장면만 추출한 사본 동영상을 원본 동영상이라고 보도했다"고 했다.

등산을 간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5월 등산을 간 사실이 없지만, B기자는 본인이 수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 등산을 했다고 보도했다"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본인의 사진인 것처럼 보여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문제 제기한 두 사안을 모두 기각하며 YTN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해당 기사에서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에는 YTN이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최초로 입수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고화질 원본'은 기존에 공개된 저화질 휴대전화 촬영본과 대비해 원본을 복사한 고화질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으로는 디지털 동영상 파일의 경우에 화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복사한 파일에 대해서도 '원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사가 '원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 중 등산을 했다'는 기사 내용을 두고는 "'김 전 차관이 수사 중에 등산을 했다'는 사실의 적시로 김 전 차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저하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14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으나,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을 통해 성접대를 받은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같은 해 3월 22일자로 의원면직됐다. 그가 등장하는 동영상이 '별장 성폭력' 의혹의 불씨가 됐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가 있었으나,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이듬해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재차 고소했지만,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사건을 3차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단은 2006~2008년 윤씨에게 1억 3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13차례에 걸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 "2007년 11월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촬영된 '성접대 사진'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일 수밖에 없다"고 명시했다.

지난달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윤씨에게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에게 1억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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