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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를 벗고자 아들을 시켜 조작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성폭력 등으로 경남 한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아들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앱으로 피해자가 나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꾸며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자신이 재판 중인 성폭력 관련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들은 피해자와 A씨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것처럼 조작한 뒤 이를 캡처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팀에 해당 문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조작 사실이 들통났다.
A씨는 성폭력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신뢰성이 중요한데, 이를 깨뜨려 자신의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받기 위한 속셈이었다.
검찰은 지난 7월 당시 A씨 아들은 증거위조죄 등의 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조 판사는 "자기 아들에게 증거 조작을 지시해 국가 심판권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있지만 조작한 문자 메시지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