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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여전한 요양병원…인권위 "인권교육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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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도 권고했지만…제도 마련 안한 정부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등 인권침해 여전
인권위 "인권교육 법적 근거 마련하라" 권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주로 노인들이 장기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 폭언·폭행과 굴욕적인 취급, 치료 목적 이외의 약물 투약 등 노인 학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요양병원에는 종사자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부재하며 현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에서는 '인권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노인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 내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설치한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입원한 한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0%에 달하며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요양병원 내에서 노인환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꼬집고, 장시간 신체보호대를 착용하게끔 강요하며 고함이나 욕설 등 폭언을 일삼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됐다. 심지어 치료 목적 외에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등을 투약하거나, 가림막 없이 기저귀나 의복을 교체해 타인에게 신체를 노출하게 하는 등 행위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2016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예방·구제 제도 마련 등을 권고했고, 당시 복지부는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 마련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2018년 실시한 '노인인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의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종교의 자유·인격권 등에 있어서 여전히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인의 경우 공식적인 간호체계나 장기요양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직업훈련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간병인은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한 뒤 협회와 계약을 맺은 요양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환자와는 사적으로 계약을 맺는다.

인권위는 "2018년 기준 요양병원 수는 전국 1560개, 종사자수는 17만명에 달한다. 간병인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4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며 "문제는 간병인이 어떤 법령에도 역할이나 임무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노인 환자가 대다수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만큼은 취약한 노인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권 교육의 의무적인 실시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고안해 간병인에게 노인 인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 제4조의 4(인권교육)'을 신설해 인권교육의 근거와 간병인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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