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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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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다. 손정우의 아버지가 미국송환을 막기 위해 지난 5월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이다.(사진=이한형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해 경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판사는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손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는 손씨의 아버지가 아들을 해당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아버지의 고발은 아들을 한국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해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됐다.

한편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돼 그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올해 4월 2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미국 법무부가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오면서 석방이 미뤄졌다. 이후 지난 7월 서울고법은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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