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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딸에게 성적 수치심 문자 보낸 4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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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연인인 남성의 딸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애인인 남성의 딸(13)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 메시지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를 묘사하거나 욕설 등이 담겼다. 애인과 그 부인을 욕하거나 성적 비하한 내용도 있었다.

조 판사는 "메시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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