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로 251일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 없이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우리나이로 96세에 출소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2일 오후 1시4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검찰청에서 간략한 신원조회를 끝낸 이 전 대통령은 2~3분 만에 검찰 차량으로 갈아타고 오후 2시 40분쯤 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지난 2월 25일 구속 집행 정지에 따라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251일 만이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한형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검찰 수사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3월 항소심 재판 중 조건부로 풀려났다. 그러다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7년 선고와 함께 재구속됐지만 이에 불복하며 낸 재항고가 받아들여져 6일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처럼 첫 구속 이후 조건부 석방과 재수감을 반복했던 이 전 대통령은 형 확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기가 만료되는 2036년까지 구치소 생활을 할 예정이다.
1941년 12월 19일생으로 올해 우리나이로 80세(만 78세)인 이 전 대통령은 만기출소시 96세(만 94세)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지만 수사 및 재판 동안 1년 정도를 수감해 남은 수형기간은 16년이다.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동부구치소를 향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 들어가며 일반 재소자와 마찬가지로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입감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선 수감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12층에 있는 화장실을 포함해 약 4평 규모의 독거실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곳에는 다른 수용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 시설도 설치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