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외국 국적 초등·중학생도 양육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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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사진=울산교육청 제공)

 

울산에서 외국 국적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아동 양육 지원금이 지급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30일부터 스쿨뱅킹을 통해 외국 국적 초등학생에게 20만 원, 중학생에게 15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학교 밖 외국 국적 아동은 초·중학교 연령(2005년 1월~2013년 12월)의 학생이다.

10월 8일 기준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제외된다.

이번에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학교 내 외국 국적 아동 331명, 학교 밖 외국 국적 아동 9명 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어려운데 따른 피해를 돕고자 인종, 국적과 상관없이 지원하게 되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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