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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릴 기회 있었지만 살해"…檢, 미국변호사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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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 폭행·살해 혐의…檢 "우발 범행 아냐"
현씨 "아내와 유족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연합뉴스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연합뉴스 
검찰이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국 변호사 현모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별거 중인 아내를 쇠막대기로 수차례 가격하고 구호요청을 무시한 채 목을 강하게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씨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목을 조른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이 현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아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간절히 구호 요청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살해했다. 이를 우발적 범행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인) 저조차도 아들에게 말 거는 피해자의 다정한 목소리,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숨이 끊기기 전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고 울컥한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음성 파일을 계속 재생했을 유족 마음을 재판부께서 깊이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현씨는 최후 진술 기회를 얻어 "사건이 처음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라며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 소중했던 아내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목한 가정을 꾸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소망이 있었지만, 비극적인 사건으로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의 반려자도 잃었다"며 "가해자였다고 하는 게 저도 정말 무섭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회개와 반성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다시는 사회에 이런 비극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장 혈흔 분석 보고서와 부검 감정서 등을 토대로 법의학 자문 및 현씨에 대한 심리분석을 거쳐 살해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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