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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 처짐 수술받은 환자 실명…집도 의사 항소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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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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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고 10월→2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

(사진=연합뉴스)

 

눈꺼풀 처짐(안검하수) 치료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시력을 잃게 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80대 의사(일반의)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병원에서 '눈꺼풀이 처지고 속눈썹이 눈 안쪽을 찌르는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상대로 안검하수 수술을 했다.

당시 수술은 심한 출혈로 5시간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눈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며칠간 통원 치료받게 하다가 뒤늦게 인근 병원으로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해당 환자는 중심 망막 동맥 폐쇄 증세를 보였고, 이후 한쪽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A씨 병원에는 안과 전문 병·의원에 있는 시력검사·안압 측정 등 장비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술 전 A씨가 환자 복용 약물을 확인하거나 수술 후 출혈 등 후유증 영향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7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권순남 판사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대답을 들었다'는 피고인과 간호사 진술 시점이 다소 다른 점, 수술 후 부기가 심한 데도 검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보고 금고 10월형을 내렸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대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만큼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검사 항소에 대해선 "원심에서도 그 부분이 충분히 고려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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