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2심서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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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학의 징역 2년6개월 선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 인정…"죄질 나쁘다"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 무죄

별장 성접대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별장 성접대를 포함해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이자 검찰 핵심 간부로서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 뇌물은 제공받은 혐의도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고 3차례 수사를 거쳐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별장 성접대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면서도 뇌물 등 혐의에 증거 부족이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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