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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주호영 몸수색' 논란에 靑 "지침 따랐지만 융통성 발휘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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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 아냐…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 준용"
"홀로 입장한 주 원내대표에게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 검색"
경호처장 "검색요원이 융통성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 유감 표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몸수색을 요청하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하려다 청와대 경호원들로부터 몸수색을 당해 항의한 데 대해 대통령 경호처는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면서도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날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에 관한 '경호업무지침'을 예로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고 경호처는 밝혔다.

이어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며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되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친 뒤, 야당 의석 쪽으로 이동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 들고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야당이 "전두환 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며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고 현장 상황을 묘사했다.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홀로 입장하려는 주 원내대표에게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동반 입장하는 경우에는 검색이 면제가 되지만 홀로 입장하면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논란이 커지자 유연상 경호처장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경호처는 "경호처장이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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