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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민의 삶 바꾸고 불평등·불공정에 맞서겠다"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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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무죄 확정 후 페이스북에 소감 밝혀
생전 화해 못한 형에게 "못난 동생 용서하고 어머니 잘 보살펴달라" 사과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내놨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 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해야 할 일은 산더미고 시간은 촉박한데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못해 도민에게 송구하다"며 "끝까지 지켜봐 준 도민과 지지자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고, 사필귀정의 판단을 내려 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다"며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았다"며 선고 순간을 회상했다.

이 지사는 생전 화해하지 못한 형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살아 생전 셋째 형님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며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하고, 하늘에서는 마음 편히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덧붙였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면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고 이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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