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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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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 30%에 현행보다 20~30%포인트 완화 기준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소득기준 완화 내용(자료=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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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밝혔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소득기준은 공공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가 신청 소득기준이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현행보다 20~30%포인트 완화한 기준이 적용된다.

즉,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30%는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 30%는 140%(맞벌이 160%)가 적용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소득기준 완화로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소득기준 대비 공공분양은 8만 1천 가구, 민영은 6만 3천 신혼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새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홍 부총리는 덧붙였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역시 전체 물량의 30%에 대해 신청 소득기준을 지금보다 30%포인트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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