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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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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소녀상 비문 읽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

 

독일 베를린 중심부 미테(Mitte) 지역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준비되고 있다.

소녀상을 설치한 현지 한국관련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애초 평화의 소녀상은 미테 구청 허가를 빋아 공공장소에 지난달 설치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미테 구가 14일까지 철거를 명령했다.

미태 구는 평화의 소녀상 비문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철거 이유로 들고 있다.

비문이 일본을 겨냥해 독일과 일본 간 긴장관계가 조성됐다는 주장이다.

평화의 소녀상 비문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같은 전쟁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캠페인에 나서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정의기억연대'가 평화의 소녀상을 기증했다는 문구도 덧붙였다.

평화의 소녀상 설치 기한은 1년이며 연장하려면 재심사를 받이야 한다.

지난해 8월에도 나치 독일의 강제수용소 중 하나였던 라벤스브뤼크 여성 강제수용소 기념관에 기증된 10cm 규모의 소형 소녀상이 일본 정부 항의로 전시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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