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옆 대한항공 부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가 종로구에 있는 대한항공 땅 3만7000여㎡의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매입에 나섬에 따라 보상가격과 지불방법을 놓고 대한항공과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송현동 부지는 옛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였다.
1997년 삼성생명이 1400억원에 매입해 2008년 대한항공에 2900억원에 팔았다.
이후 대한항공은 한옥호텔 건립과 문화체험공간으로의 활용 등을 추진했으나 인근 학교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해 20년 동안 땅이 방치됐다.
결국 최근 경영이 어려워진 대한항공이 땅을 매각하기로 했으나 서울시가 부지를 시민들의 쉼터인 공원과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겠다며 공원용도로 바꾸겠다고 밝혀 대한항공의 민간매각이 무산됐다.
대한항공도 어차피 땅을 매각하기로 한만큼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협상관건은 보상가격과 지불방법이다.
앞서 타당성 조사에서는 보상비로 4671억원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도출됐지만 실제 매각을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 가치는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서울시의 세금 부담과 대한항공의 매각 수익이 달라진다.
대한항공으로서는 최대로 보상비를 받아야 하고, 서울시로서는 세금을 아끼되 경영환경이 어려운 기업을 더 어렵게 했다는 비난도 피해야 한다.
서울시가 예산 여건상 보상비를 일시에 지급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연히 시민 세금을 아껴 써야 하지만 민간기업이 터무니없는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서울시로서는 한꺼번에 보상비를 줄 수 없는 만큼 LH가 땅값을 내고 서울시가 대신 다른 땅을 내주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시작됐다고 보면된다. 서울시와 대한항공 , LH 등 3자가 협상 무대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7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북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고 송현동 땅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시와 대한항공 사이에서 땅 매각 관련 중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원 결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권익위의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후 대한항공은 6월 권익위에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에 행정절차 중단을 권고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낸 상태다.
대한항공은 권익위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서울시가 해당지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신뢰를 저버리고 권익위의 중재노력까지 무시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에 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