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느는 도로 위 오토바이 사고…절반 이상 '무보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개인용보다 11배 비싸
유상용 보험료로 인한 부담 무보험으로 이어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외식이 어려워지면서 도시락 업체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의 한 도시락전문점에서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다.(사진=자료사진)

 

도로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의 절반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국감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사용 신고된 오토바이 총 226만4000여 대 가운데 무보험 오토바이는 125만5000여 대로 절반 이상인 55.4%의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0cc미만 경형 오토바이(이륜차)는 2011년 11월부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돼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오토바이가 보험 가입 없이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높은 보험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4월 기준 이륜자동차의 평균 보험료는 개인용의 경우 15만9000원, 비유상(사업장 직접구매)은 43만4000원인데 반해 배달대행 오토바이(유상)의 경우 184만7000원에 달한다.

비유상 대비 4배, 개인용 대비 11배가 비싼 것이다.

전체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45% 수준인 것을 볼 때 보험료가 높은 배달 대행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토부나 보험업계에서는 관련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2010년 1만950건이었던 것이 2014년 1만1758건으로 증가했고, 2018년 1만5032건, 2019년 1만8467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평균 400명 이상이며, 부상자는 2010년 1만3142명에서 지난해 2만3584명으로 10년새 1만명 정도가 증가했다.

관련 자료를 분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오토바이는 의무 보험 가입대상이지만 높은 보험료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배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라 택시와 버스 등은 공제조합을 설립해 보험료 문제 등을 해결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